국세소멸 대상자 확인 조회 필요서류 혜택
국세소멸 대상자는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체납기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체납세금이 소멸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즉, 체납세금 자료가 말소되어 더 이상 추징되지 않게 됩니다. 국세소멸 대상자 체납된 국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기간 동안 압류, 독촉, 납부최고 등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