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자 (신고기간,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연간 소득세를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인적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가 작년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한 후, 납부방법, 납부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달라진 점

2024년 종합소득세는 2023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세율 구간 조정

  • 6% 세율 적용 구간이 종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5% 세율 적용 구간이 종전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대 54만원 절세 효과

  • 소득세율 구간 조정으로 인해 최대 54만원까지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동일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과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신고기간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2024년에는 소득세율 구간 조정으로 인한 세부담 완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54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간 자체는 2023년과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신고자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2024 종합소득세 납부를 섬령하기 위한 홈택스 화면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2024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
  3.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본인의 상황에 맞는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납부 가능여부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환급금 입금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 시 환급금은 신고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입금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넘기더라도 환급대상자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기간 이후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환급금이 있다면 신고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정기 신고기간 내 신고보다 환급금 입금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환급액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 귀속연도별로 환급신고가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 없이 환급 처리됩니다.
  • 환급대상인 경우 신고일로부터 약 2개월 내 환급금이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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