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50~80%)를 국가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기준이 되는 평균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매출액 | 업종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80억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소매업 등 |
30억원 이하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10억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안내
목차
가입대상
자영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며 됩니다.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로 계산됩니다. 이 중 2%는 실업급여로 지급되고, 0.25%는 직업훈련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내용 중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동안 지급합니다.
지원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 요건 중,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하기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한 사업주여야 한다.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해야 한다.
- 6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하거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또는 전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3분기 연속 매출액이 감소하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즉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영업자 고용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자영업자가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
자영업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서비스 제공
자영업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 등 고용안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가입 및 납부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내외로 확인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후, 약 45일 내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달됩니다.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처리되며, 약 15일 내외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이 서류는 사업체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문서로,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의 기본 정보와 사업장 위치, 사업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 서류는 사업자와 그의 직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발급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가능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이 서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 또는 면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의 추가서류
또한,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직전년도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와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개인별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서입니다.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의 이행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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