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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024년 근로장려금은 2023년 귀속분에 대해 지급됩니다.
-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2024년 9월 중순경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
- 단독가구: 2,200만원 → 2,4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3,6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4,200만원
총소득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 인상
- 단독가구: 165만원 → 180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310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 → 360만원
최대지급액이 약 10% 인상되어 실질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높아졌습니다.
재산요건 완화
2023년까지 2억원 미만이었던 재산요건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소득과 재산이 다소 높은 가구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금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재산 요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배우자
근로 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에 포함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부양자녀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즉, 근로 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에는 법률상 배우자, 18세 미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자녀, 70세 이상 연간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
근로 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홈택스 웹사이트(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는 6:00 ~ 24:00 사이에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or 네이버 전자문서 or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리(평일 9~18시)
근로 장려금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서비스는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청기간동안 운영되는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동신청
60세 이상 근로소득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동의시,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하반기 신청 간주
상반기에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및 정산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2022년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2023년 12월에 먼저 지급됩니다.
2024년 6월에 20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
반기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간주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5. 12월 지급 시 근로장려금만 지급
12월에 지급 시에는 근로 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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