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반드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세금 문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폐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폐업 신고
폐업 신고 방법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 신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안내되는 절차를 따라주시며 됩니다.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제시된 절차를 따라주세요.
폐업신고 시 필요 서류
- 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폐업사유 증빙서류 (예: 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 사업 중단 등)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폐업신고 시 유의사항
- 폐업예정일자, 수신계약자 수(유료방송업의 경우), 폐업사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후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 이후 해산과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폐업 사실을 반드시 대행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추가 정보
폐업 신고 외에도 사업자등록 말소, 법인 해산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전문 세무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신고 후 세무 관련 절차
다음은 폐업신고 후 세무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 발생한 매출과 매입, 환급세액 등을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신고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 재개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일반 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1기(1월~6월):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기(7월~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는 연 1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1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영세 자영업자
-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따라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다시 1월 25일로 돌아갑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매년 4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매 분기 말일 다음 달 25일까지
-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까지의 소득과 경비 등을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처리
직원이 있었다면 퇴사 처리 및 4대 보험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
법인 사업자의 경우 폐업신고 이후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에는 주주총회 개최, 채권자 공고, 자산 처분 등이 포함됩니다.
세무대행 서비스 해지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다면 폐업 사실을 반드시 대행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폐업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폐업 신고 후에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 법인 청산 등 다양한 세무 및 법무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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