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현재까지 전체 가입금액이 20조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최근 대규모 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기 도래자는 전체 202만명의 약 25%인 50만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갈아타기 가입자는 앞으로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만기시 갈아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금융 상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 가입 대상: 만 19세~34세 청년
  • 저축 기간: 최대 2년
  • 월 납입액: 10만 원 이상
  • 은행 이자율: 최대 연 2.5% 제공
  • 정부 지원금: 최대 연 2.5% 추가 지원

이를 통해 청년들은 최대 연 5%의 금리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2024년부터 청년희망적금 신규 가입이 종료됩니다. 기존 가입자들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초에 신청 가능하며, 5년간 납입 시 최대 6.0%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1. 가입 대상 확인: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2. 은행 선택: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다양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영업점 방문 및 신청: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약정 체결 및 납입: 가입 시 약정서에 서명하고, 매월 약정 금액을 납입합니다.

  6. 정부 지원금 수령: 약정 기간 동안 성실히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가입 대상 확인, 필요 서류 준비,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후 갈아타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 월 최대 70만 원 납입 / 최대 6.0%

2024년부터는 청년희망적금이 청년도약계좌로 개편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 신청 시기: 월 초 신청 가능
  • 납입 기간: 5년
  • 금리: 최대 연 6.0% 제공
  • 가입 대상: 만 19세~34세 청년

좀 더 나아진 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1. 3월 가입신청 기간:

    • 2월 22일(목) ~ 3월 8일(금)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기간에 가입신청을 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집니다.
  2.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금) ~ 4월 5일(수)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기간에 가입신청을 하면 익월 초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기간은 매월 일정 기간 동안 열립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달 가입신청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사항

  • 가입신청 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신청 후 가구원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거짓 정보로 부정 청구 시 정부기여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1. 가입 대상 확인: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2. 가입 기간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연 2회 운영됩니다.

  3. 계좌 개설: KB국민은행 영업점이나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약정 체결 및 납입: 가입 시 약정서에 서명하고,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60개월(5년)입니다.

  5. 정부 지원금 수령: 성실히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1. 가입 신청: 매월 협약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가입 심사: 가입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를 진행합니다. 가입 요건 충족 여부, 소득 수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3. 계좌 개설: 가입 심사를 통과하면 익월 초에 협약 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

  1. 신청 기간: 갈아타기 상품은 일정기간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페이지를 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청년도약계좌 개설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청년도약계좌 개설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3. 계좌 개설 기간:
    • 1월 25일~2월 5일 신청 시: 2월 중 계좌 개설
    • 2월 6일~2월 16일 신청 시: 3월 중 계좌 개설
  4. 혜택:
    •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체 가능
    • 정부 지원금 매칭 혜택 지속 가능
  5. 주의사항: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때, 18개월치를 일시납입을 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특징

  • 만 19세~34세 청년 대상 정부 지원 저축 상품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배까지 추가 지원
  • 가입 기간은 3년이며, 만기 시 정부 지원금과 이자 수령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내용

  1. 가구소득 요건 개선: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비과세 적용 기준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 일정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 개설일(2023년 7월)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기여금 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의 청년도약계좌 관련 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청년대상 저축상품

그 밖에 정부와 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 대상 저축상품을 소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만 19세~34세 청년 대상 정부 지원 저축 상품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배까지 추가 지원
  • 가입 기간은 3년이며, 만기 시 정부 지원금과 이자 수령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 3년 이상 장기 펀드 가입 시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세금 혜택과 함께 장기 투자로 자산 형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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