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조건 (취업 지원금, 지원기간,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 애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그램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 고용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월 지원금은 낮지만, 고용 유지 기간이 길어 청년 고용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는 차이가 있으며, 더욱 더 청년 고용에 맞춘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 기업

 

지원기업 요건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대상은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 중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예외참여 기업은 다음과 같다.

예외참여기업: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외기업

그러나 일부 업종과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업종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번 장려금 지원 대상에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이는 신청 시점 뿐만 아니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청년

 

지원청년 요건

이 프로그램은 취업 애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대상으로 삼을 청년은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 애로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예외청년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채용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하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자격

그럼 이제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자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지원 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게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제공한다.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로 일시 지급한다. 이후 6개월간 2개월씩 나누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수준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지원하며 1년간 최대 96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대상 청년 기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된다.

지원 한도

사업참여를 신청하는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경우 최대 30명까지 100% 지원받을 수 있다.

 

퇴사 및 감원조건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참여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최초 6개월분의 지원금을 1회로 지급한다. 이후에는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 근무한 월은 근무한 일수를 기반으로 지원금이 지급)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한 혜택으로,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제공한다.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로 일시 지급하며,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기업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

2. 운영기관에서 신청 기업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심사 및 승인

3. 승인된 기업과 운영기관 사이에 지원 협약 체결

4. 운영기관에서 기업에 청년을 소개하고, 기업은 청년을 채용
(채용 이후 10일 이내에 채용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5.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을 신청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의사항

 

근로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계약직으로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 유지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제공할 것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① 원칙적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채용된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이 주로 지원 대상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②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을 금지한다.

③ 배정된 예산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지원된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자격요건과 청년조건 및 유의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