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A to Z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월세한시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월세로 주택을 거주할 때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보증금 보전 서비스와 월세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아 월세를 지불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2. 8. 22.(월) 00:00 ~ 24. 12. 31.(화) 23:59

예산이 증액되면서 신청기간 연장 (한시적 특별지원)

 


신청자격

지원 대상

  • 만 19~34세(2004~1989년생)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 총 자산은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
  • 총 자산은 3억 8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 조건

  •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
  • 월세는 60만 원 이하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월세 지원 및 보증금 보전 서비스 제공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지원내용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평생 1회 지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소득·재산 신고서
  4.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5. 신청인 명의 청약통장 사본

월세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는 월세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입니다. 월세지원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 가구 구성, 월세 지원 신청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서약서에는 지원 대상 요건 충족, 허위 기재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월세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로,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인과 부모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 신청인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발급 방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재산 신고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신청] – [소득금액증명] 메뉴에서 발급
  • 오프라인: 가까운 주민센터,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

소득·재산 신고서에는 신청인의 전체 소득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신청 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소득·재산 신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 제출서류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
  •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숙사, 고시원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 부채 증빙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

거주사실 입증서류

거주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거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숙사 입사 확인서 또는 고시원 거주 확인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의 거주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숙사 입사 확인서나 고시원 거주 확인서 등의 서류로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채증빙서류

부채 증빙서류는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를 인정받기 위해 부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 증빙서류로는 부채증명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는 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시에는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su_box title=”관련글” box_color=”#cbcbcb” title_color=”#66666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조건 (취업 지원금, 지원기간, 주의사항)

[/su_box]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조건 (취업 지원금, 지원기간,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