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 모르면 나만 못한다? (은행, 거절, 주의사항)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서민대출 안정을 위해 시작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신청해보지만 막상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점이 승인과 거절을 가르는 걸까?


전세대출 갈아타기 주요 내용

  •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해야 갈아타기 가능
  •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음
  •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모든 주택에 대해 제공
  • 대출 상품 선택 시 신용점수 관리의 중요성 강조

전세대출 갈아타기 전 고려사항

전세대출 받고 3개월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전까지 가능

먼저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회사간의 과도한 대출 이동이 일어나면 금융 건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와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기 전에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년만기로 전세대출을 한 경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전 사이에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같은 보증기관 대출로 갈아타야

하나 더 알아둬야 할 점은 기존에 대출받았던 보증기관과 같은 기관의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보증을 제공함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중에서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허그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B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한다. 이 경우, B은행과 허그가 제휴가 되어있어야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임대인 동의가 필수는 아님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임대인에게 계약 유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음을 알아두자.

 

월세 보증금 대출은 갈아타기 가능할까?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월세보증금의 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보증기관에서 전월세 관계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 확인방법

먼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대출비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동일한 대출상품을 비교하여 추천해준다.

만약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이용해 갈아타는 경우, 사용자가 은행별 제휴현황을 미리 확인 한 뒤 갈아타기를 신청해야 한다.

 

일부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앞서 말한 3개 보증기관과 모두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 제한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불가능한 경우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대출자는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이미 시중 은행의 전세대출 상품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시에서 운영한 ㅇㅇ시 청년주거지원 협약이나 ㅇㅇ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같은 지역 연계 전세대출 상품의 경우도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보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갈아타는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니 기간 때문에 갈아타기를 거절당한 사람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금융감독 위원회 사이트에서 Q&A를 확인해보자.

금융감독 위원 [전세대출 갈아타기 Q&A]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금액, 기간, 지원대상, 한도,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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