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연말 연초에 꼭 신경써야 할게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올해 연말 정산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2024년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궁금한 키워드를 글 안에서 검색해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똑같이 1000만원을 벌어도 누군가는 본인이 100%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는 가족 부양과 생계, 의료비에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매달 모든 상황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1년에 한번 정산을 통해 개인의 지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시행한다.
즉,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연말 정산을 통해 공제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용어 정리
- 총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 소득공제: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예: 신용카드 사용, 인적공제, 근로소득 공제)
- 세액공제: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내야할 세금을 맞춰주는 것 (예: 월세, 연금저축, 의료비, 학자금대출 등)
- 원천징수: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월급에서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세금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1. 과세표준 구간 상향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으로 4,6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다. 즉, 1,200~4,600만원이었던 과세표준 구간이 1,400~5,000만원으로 상향 변경되었다.
다만 8,800만원부터 10억 사이의 소득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개인,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산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제율도 변경된다. 단,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납입한 연금액에 해당된다.
- 5,500만 원 이하 15% (600만 원 →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5,500만 원 초과 12% (600만 원 →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중소기업 직장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다. 연간 150만원이었던 것이 2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더불어 월급여에 식대를 포함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식대의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4. 자녀 세액공제 연령 상향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부양 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액공제 범위가 만 8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만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집은 1인당 1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셋째부터는 3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존 연 700만원까지였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가 폐지되어 2023년 지출한 영유아 의료비 전부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 대상자는 15%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기존 1억 2천만원 소득구간 대상 항목이 제외되면서 그리고 7천만원 이하와 초과 구간으로 통합되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봉 7천만원 이상 대상자는 250만원, 연봉 7천만원 이하 대상자는 3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7. 추가공제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 한도 통합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 공연비를 통합하여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도서공연비가 제외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를 합쳐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직자, 중도 퇴사자,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퇴사자, 휴직자는 경우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이직자: 2023년도 중간에 퇴사하고 이직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이때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중도 퇴사자: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정산한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비, 교육비 등 퇴사 당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휴직자: 퇴직자가 아니기 떄문에 회사에서 일반 근로자와 함께 연초 연말정산 기간에 포함시켜 진행한다. 휴직자도 병원비, 교육비, 월세, 연금 등 모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료들을 정확하게 모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관련 많이 하는 질문
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세액공제: 납부해야할 세액에서 차감 (세율에 영향 없음)
- 소득공제: 개인의 소득에서 차감 (세율에 영향 있음)
한국은 누진세로 인해 세액공제는 세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Q.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 차이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
-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까지
예를 들어, 1년 총 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이 있다. 4천만원의 25%인 1천만원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1천만원의 초과 사용금액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공제된다.
Q.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보험)이란?
연금계좌는 세액공제가 되는 세제 적격 상품만 공제가 가능하다.
은행: 연금저축신탁
보험: 연금저축신탁
증권: 연금저축신탁
즉,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연금저축이란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Q. 보장성보험 공제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자가 나의 인적공제 대상자여야 함
예를들어,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나의 건강보험의 경우
- 어머니가 나의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공제 가능
- 어머니가 아버지나 다른 형제자매의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1년 소득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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