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금액, 기간, 지원대상, 한도,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해당)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생아 가구는 전세자금 또는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9(월)일 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기준과 우대금리 등은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하세요.


소득별 대출금리 (부부합산)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10년 1.6%
15년 1.7%
20년 1.8%
30년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10년 1.9%
15년 2.05%
20년 2.15%
30년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10년 2.20%
15년 2.30%
20년 2.40%
30년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 8.5만원 이하 대출금리
10년 2.45%
15년 2.55%
20년 2.65%
30년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대출금리
10년 2.70%
15년 2.80%
20년 2.90%
30년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대출금리
10년 3.00%
15년 3.10%
20년 3.20%
30년 3.30%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전부 해당시 대출 가능)

  1. 2년내 출산 (대출 신청일 기준)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2.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or 1주택자 (대환대출)
  3. 부부합상 연소득 1.3억 이하
  4. 순자산 4.69억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LTV 70%(일반), 80%(생애최초), DTI 60%
  • 최대 30년 만기 (1년까지 거치 가능)

📌 LTV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으로 해석되며, 주택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쉽게 말해 해당 자산 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 비율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활용된다.

즉,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택 감정가액 일정비율 이내로 대출하도록 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특정 주택의 LTV가 60%이고, 감정가액이 3억 원이면 대출가능금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한정된다.

LTV가 낮으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손실위험이 적어지므로, 은행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 원, LTV 50%인 경우 주택가격이 7천만 원으로 하락하더라도 대출금 5천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손실위험은 없으나, 만일 LTV가 80%였다면, 대출금 8천만 원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이 낮으므로 은행의 손실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 DTI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TI는 차입자의 총급여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차입자의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DTI가 40%라면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기존의 부채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주택 (전부 해당시 대출가능)

  1. 9억원 이하
  2. 전용면적 85 ㎡이하 (옵면 100 ㎡)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금리

* 우대금리 ①, ②, ③ 중복 가능

① 기존자녀 01.1% (1명당)
② 추가출산 0.2% (1명당)
③ 청약가입 0.3~0.5%, 신규분양 0.1%, 전자계약 매매 0.1%

  • 특례금리 5년간 지원
  • 추가 출산 아이 1명당 특례기간 5년 연장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조건

   ①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신청방법 ②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
  2. 은행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서류 제출
  3. 대출 심사 후 승인 시 대출 실행

그밖에: 신생아양육수당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도 신생아 가구를 위한 다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신생아 양육수당은 출생 후 2년 동안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 조건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신생아 가구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주거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생아 양육수당 등 다른 지원제도도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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