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소멸 대상자 확인 조회 필요서류 혜택

국세소멸 대상자는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체납기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체납세금이 소멸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즉, 체납세금 자료가 말소되어 더 이상 추징되지 않게 됩니다.


국세소멸 대상자

체납된 국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기간 동안 압류, 독촉, 납부최고 등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체납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강제적인 납부 요구를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납부최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체납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해야만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납 기간이란, 최초 체납이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체납자가 처음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만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체납된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체납된 국세 금액이 5억원 이하이고, 체납 기간 중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전혀 없으며, 체납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이 있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으며, 체납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국세소멸 대상자가 됩니다.

국세 소멸시효 관련 규정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체납기간 5년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압류, 독촉, 납부최고 등이 있습니다.


국세소멸 대상자 혜택

국세소멸 대상자로 확인되면 체납액 면제, 체납처분 중지, 체납 정보 삭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액 면제

국세소멸 대상자로 확인되면 체납된 국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체납처분 중지

국세소멸 대상자로 확인되면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이 중지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체납 정보 삭제

국세소멸 대상자로 확인되면 체납 정보가 국세청 시스템에서 삭제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신용도 및 신용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체납 면제

국세소멸 대상자로 확인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체납액도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5. 기타 혜택

국세소멸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시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콜센터 이용 시 우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소멸 대상자 확인 방법

온라인 자동 확인 서비스는 가입 및 정보 공개 없이 3분 만에 국세 소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히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국세 소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번거로운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체납 내역과 소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는 방법은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방법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문의의 경우 국세청 상담원과 직접 대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메일 문의는 문서로 남길 수 있어 나중에 참고하기 용이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더욱 상세하고 복잡한 질문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자동 확인 서비스와 국세청 직접 문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국세 소멸 대상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문의

1)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국세 체납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국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세 체납 내역 조회 결과를 통해 국세소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소멸 대상 여부는 납세액, 납세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만약 국세소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국세의 세목, 납부기한, 소멸 예정일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조건에서 국세소멸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5) 국세소멸 대상 여부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

국세부과권: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조세 채권에 대해 국가가 세액을 확정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세징수권: 국가가 체납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세소멸 요건

1. 납세액 기준

  • 5억원 이하의 국세: 5년 경과 후 소멸
  • 5억원 초과의 국세: 10년 경과 후 소멸

일부 세목 및 조건에 따라 소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일정 금액 이하 납세액 소멸
  • 장애인: 장애 정도에 따라 납세액 소멸
  • 저소득층: 소득 기준에 따라 납세액 소멸

기타 특정 조건 충족 시 혜택이 가능합니다.

3. 재산 기준

  • 재산 보유 상황에 따라 소멸 요건이 달라집니다.
  •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할 경우 납세액 소멸이 가능합니다.
  • 재산 가치 평가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 납세액에 대한 과오납 또는 청구 취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체금, 가산금, 부가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멸 대상 여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소멸 대상자 필요서류

1. 체납 국세 확인서

  • 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 국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 서류에는 체납 금액, 체납 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재산 조회 내역

  • 국세소멸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 예금, 보험 해약 금액, 주식 등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소득 증빙 서류

  • 국세소멸 대상자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급여 명세서, 연금 수령 내역 등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족 관계 증명서

  • 국세소멸 대상자의 가족 구성 및 부양 가족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 부양 가족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서류

  • 상기 서류 외에도 개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세소멸 대상자는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이 있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체납기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체납세금이 소멸되어 더 이상 추징되지 않게 됩니다.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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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