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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 소득보장 및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며, 다른 사회보험들과 함께 국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 지원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와 조건, 계산법과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노후의 생활보장과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 국민연금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무가입 해야 할까?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모든 국민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출산율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후에 대한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로서 국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그러나 1953년부터 1968년생까지는 61세부터 64세까지,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조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수령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령연금
연령: 만 6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988년 7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 조건이 충족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수급개시연령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2. 장애연금
장애등급: 1~3급
가입기간: 1년 이상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한 장애등급이 1~3급이어야 합니다. 또한, 1988년 7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 조건이 충족됩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 장애기간, 기준소득월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3. 유족연금
수령 대상: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가입기간: 상관없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상관없이 수령 자격이 부여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 유족의 연령, 유족의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 확인 방법
국민연금 수령 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을 확인하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확인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십시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십시오.
- 국민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확인 방법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 앱을 실행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십시오.
- 전체메뉴에서 예상연금을 선택하시면 예상 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98만원 정도입니다.
기타사항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 체크사항
국민연금 수급권자확인 서류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먼저 수급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연금 수급자의 경우)
-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신청 서류
수급권자가 확인되면 국민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수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연금 수급자의 경우)
-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일자와 지급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국민연금을 원활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납부기간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및 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조회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국민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 납부내역 조회 화면에서는 총 납부액과 총 납부 개월수, 연체된 보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모바일 앱 조회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전체메뉴에서 가입내역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조회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지사를 방문하면 국민연금 직원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Q&A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할까?
65세 이상이고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의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조치입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환급이라고 말하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는 형태의 금액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수급 사유가 발생하기 석 달 전부터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5단계에 걸쳐 6~7차례 이상 우편, 전화, 문자, 출장 등으로 반환일시금 청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급 환급 신청 조건
이러한 반환일시금(환급)은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를 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사유를 신고하여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대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령 중 생활비를 위해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실버론’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가입대상, 가입방법, 혜택,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