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어려운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취업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매 6개월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사업주가 취업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매 6개월마다 장려금 지급, 최대 2년까지 지원
- 지원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년간 720만 원, 대규모기업의 경우 360만 원
구분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6개월 지원금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 원 | 360만 원 |
대규모기업 | 360만 원 | 180만 원 |
지원한도
- 한도 설정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에 대한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원 대상 근로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한도 기준
- 일반 기업: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20% 이내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 한도 적용 예시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0명인 일반 기업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는 100명의 20% = 20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0명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는 100명의 30% = 30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0명인 일반 기업의 경우,
- 초과 시 지원 제한
-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일반 기업이 25명을 신청했다면, 20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취업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부양 여성 실업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
- 섬 지역 거주자: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취업 취약계층 고용, 감원 방지 의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도 달라집니다.
- 취업 취약계층 고용
- 취업 취약계층(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감원 방지 의무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이 금지됩니다.
-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이 금지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취업 취약계층 근로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
- 구직등록을 한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해당 취업 취약계층 요건에 부합
- 고용센터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 후 장려금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주요 혜택
- 사업주가 취업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장려금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년간 720만 원, 대규모기업의 경우 360만 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
- 구직등록을 한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지원 대상에 해당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까지 지원 가능
이처럼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필요서류
취업 취약계층 증명,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증명, 고용 관련 서류, 기타 서류 등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시 관련 법규와 지침을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취업 취약계층 증명 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예)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 등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증명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수료증 등이 해당됩니다.
- 고용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고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고용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주 관련 서류
- 고용조정 금지 확인서 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주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6개월 이상: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업 취약계층 고용: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관리: 고용장려금 신청 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 확인: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급 기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준수: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이트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신청 절차,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전자정부 포털 사이트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www.work.go.kr)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종합 취업 포털 사이트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 내용, 관련 법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주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취업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이 이 제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A
Q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20%(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3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0명인 일반 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는 100명의 20% = 20명입니다.
Q.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이 25명을 신청했다면, 20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나요?
A. 네,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 계산 시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에서 이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었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Q.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A.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수의 한도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는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었나요?
A. 지원 대상 근로자 수에 한도를 두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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